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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홈(MM2H)비자
말레이시아 교육원은 전문가와 고객들이 인정하는 말레이시아 유학관련 고객평가 최고의 교육원입니다.
세컨홈 비자(MM2H) 안내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정식 노동허가 (Working Permit)를 받아야 하나, 외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재정 능력만 증명하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제 2의 고향 프로그램 (Malaysia My Second Home Program)'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노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풍족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말레이시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은 전 세계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질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준비서류(세컨홈비자)
서류 수량 공증요함 신청인 준비서류 비고
1 여권복사 (전 페이지-자녀포함) 1 × 각 1부
2 여권사진 6매 × 여권용 사이즈
3 혼인 관계증명서-한글 1 배우자 동반시
4 주민등록초본 1 자녀 동반시
5 영문주민등록 등본 및 한글가족관계증명서 1
6 자녀 이름으로 기본증명서 각각발급 1 × 자녀명으로
각각
7 신청레터, 신청인 이력서(한글) 1 × 자사 작성
8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경찰서) 1 국문(부모만)
9 위임장 (샘플 참고) 1 × 국문
10 영문잔고증명서 50세이상
(1억 2천이상)
11 최근 3개월 간 은행 거래내역서(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 영문
12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 명세서(영문), 월급 표시된 입출금내역 × 한글/영문
13 영문재직증명서,영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인 경우) × 영문

1.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거나 번역 되어져야 합니다.
2. 공증은 법무법인 공증 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말레이시아교육원에서 대행

사전 검토가 필요한 서류는

1. 여권복사(모든 페이지 복사)
2. 은행 잔고 증명서
3. 은행 입출금 내역서 (최근 3개월간 소득을 증명할 서류)
4. 영문 급여 명세서 -최근 1년간
5. 영문 재직증명서(해당자)
6.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원(본인사업자로 해당된다면)
이상 재정 증명에 관련된 서류가 위주입니다.
여권 발급한지 1년 이내인 경우는 구여권까지 포함해서 전부 복사할 것

신청자의 번역 및 공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레터, 이력서를 국문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 말레이시아 교육원에서 영문 번역해서 공증까지 대행을 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1) 비자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신청자의 여권만료기간까지 발급
2) 본 프로그램은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다.
3) 2009년 2월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허용함

세컨홈 비자의 장점

회사설립 없이 단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초기에 비자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향후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10년간 거주를 보장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명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나 사업을 할 계획이 없거나 한국의 사업체에서 소득이 있어 굳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세컨홈 비자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세컨홈 비자의 혜택

1) 자동차 면세혜택 : 차량가액의 30~35%정도 면세혜택으로 구입 가능
2) 도우미 1명 동반가능 : 한국인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도우미 1명을 데려올 수 있음
3) 60세이상 부모동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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