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의료진의 상당수는 영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학위를 받은 신뢰할 만한 의사들이며 병원의 시설이나 규모 역시 한국에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의료비를 차등 적용하여 엄청 비싸게 받으며 의료비 산정의 기준도 병원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비교하기가 어렵다. 어떤 교민의 경우 허리가 아파 단순히 물리치료를 받는데만 치료비로 약 360링깃(한화 115,000원)을 주기도 했고, 아이들 감기로 주사와 약값으로만 보통 20,000-30,000원 내외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주요전화번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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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발생시 | 999 |
Hospital Besar(General Hospital) | 2692-1044 |
Ampang Medical Practice | 4253-2768 |
Gleneagles Hospital | 4257-1300 |
Ampang Putri Specialist | 4270-2500 |
Tawakal Specialist Hosp | 4023-3599 |
Subang Jaya Medical Centre | 734-1212 |
Pantai Medical Centre | 2282-5077 |
Assunta Hospital | 7782-3433 |
National Heart Institute | 2698-1333 |
한국산 현대, 기아, 쌍용 등이 수입 또는 현지 조립 생산 되고 있으며, 일본, 구라파 등지의 자동차 회사가 주재국에 진출, 현지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Toyota, Honda, Benz, Volvo 등) 구입 가능한 차종은 대단히 다양한 편임. 현지 조립 차의 경우 주문 후 차량 인도 시 까지 대체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운행 허가증 | 도로세 납세 증을 부착하여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새로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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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강제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에게만 차량 등록증이 발급됨. 차량 앞 유리 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적이며, 최고 보험 한도는 다소 조정 가능함 |
운전시 유의사항 | 한국과 달리 우측 핸들 사용 앞좌석 착석 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오토바이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강제적임 |
국제 운전면허증 | 현지 도착 후 1년 간 국제 운전면허증은 통용되며, 동기간 경과 이전에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함 |
운전면허 | 도로 주행을 연습할 수 있는 견습 면허증 제도가 있음 국내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여권 원본을 지참, 대사관 방문, 영문 확인 서식에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상기 영사 확인 서류, 증명사진 1매 및주재국 교통국 서식(JPJ L1)을 작성, 주재국 교통국에 말레이시아 운전 면허증을 교부 신청하면됨. 수수료는 유효기간 1년의 경우 RM30임 ※ 단,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무사고 운전증명서 |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와 보험사 발행 Certificate of No Claim을 지참, 제출해야 함 (국내 5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최대 55% 할인) |
외국인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합법적 경제활동 및 장기체류 보장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정기적으로 비자갱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에 관련된 법률적 상식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는 W/P에 대해서는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세크리터리 메니지먼트사의 불공평한 처리에도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레이시아내 취업 외국인은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득하여야 함.
신규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경우, 신규회사로서 외국인의 취업 범위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함.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 라이선스 등 공업개발청(MIDA)에 우선 제출하여 Key post 등의 취업범위를 취득한 후 노동허가증 신청을 하여야 함.
이미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현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인가를 받은 Post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이내라면, 교체.신규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제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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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외국인 심사위원회 | - Jabatan Imigresen Malaysia Aras 1-7, Block I, (Utara) Pusat Bandar Damansara, 50550 Kuala Lumpur * 본 위원회는 제조업, 호텔, 서비스업, 농업, 관광 및 조사/개발부문에 대한 신청서만 심사 |
건설분야 | - CIDA에 신청 - CIDB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일반판매업(Wholesale, Retail, Trade,Advertising)분야 | - 내무성산하 담당부서 Domestic Trade & Consumer Affairs에 신청 - 신청절차 및 허가조건이 까다롭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사업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 편임. |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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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DP-10 서류제출 | *신청공문(회사 공문양식에 말레이어로 작성) *일정양식(DP-10)작성 *제출자 위임장(Authorised Letter from the Company) *회사 조직도표(Organization Chart) *회사등록서류 - 현지법인(Sdn. Bhd) - Form 9, Form 24, Form 49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 MITI Letter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 MITI Letter *정부나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주문 혹은 계약서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영문) *여권사본 *회사공문 양식(Letter Head) *회사직인(Company Chop - Rubber Stamp) |
2단계 : Employment Pass/Visa 서류제출 | --> 1단계 허가 득한 후 바로 신청 *신청공문 *고용계약서(Stamping 요망) *주민등록등본(가족신청시) 등본을 영문번역 하신 후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람. *사진 각 3장 *여권 원본 |
3단계 : 수수료 납부 및 여권 날인 신청 | --> 2단계 허가 득한 후 바로 납부 |
소요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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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2-3주 + 서면통보기간(우편접수) - 약 2-3주 심사후 심사결과 서면(우편) 통보됨 이때 노동허가 확정 여부 및 부여 기간이 명기 |
2단계 | - 2주 - 1단계 허가가 나온 후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주 소요 |
3단계 | - 4-5일 - 제반 수수료 납부하면 4-5일내에 비자 및 노동허가를 취득하게 됨 - 상기 기간은 신청자격요건이 적합하고, 제출서류가 완벽한 경우임 단, 이민국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